행정자치부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민선2기 단체장 사법처리 현황(3월말 현재)’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단체장 중 22명이 구속됐다. 혐의별로 보면 뇌물수수가 20명, 선거법 위반이 19명, 정치자금법 위반이 2명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배임, 뇌물공여, 알선수재가 1명씩이었다.
또 부정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255명이며 이중 18명이 구속됐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135명)과 뇌물수수(41명)가 많았고, 시도별로는 경기 46명, 전남 30명, 서울과 경북 각 27명, 광주 25명 등의 순이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