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주기동·朱基東부장판사)는 14일 청소년용 만화에 음란한 장면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 속의 여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했거나 수간 등의 모습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찾기 어렵다”며 “집단성폭행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만화 중 한 장면만으로 음란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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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잔인성 조장의 우려가 있는 일부 장면은 시대배경인 원시시대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독자들 역시 만화의 특성상 책장을 대충 넘기게 되므로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미성년자들이 접하는 컬러TV나 컴퓨터 게임물 등에 비해 흑백으로만 구성된 이 만화는 상대적으로 시각적 효과도 작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동북아시아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성인용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를 100권 분량으로 펴낸다는 계획 아래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나 이중 일부를 재편집해 청소년용 5권을 펴냈다가 98년 2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납부명령을 받자 같은 해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식재판에서와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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