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법U턴 범칙금 부당 " 주민 각계 진정

  • 입력 2001년 6월 15일 00시 33분


“잘못된 도로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불과 2주동안 교통법규위반 ‘전문 사냥꾼’에 6000여건 넘게 적발당했습니다. 도로구조를 개선하든지 범침금 부과를 철회해 주십시요.”

교통신고 포상금제 실시 이후 수억대의 범칙금을 물게 된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 북구 양산동 용두동 주민 3000여명은 14일 불합리한 도로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 U턴을 하다 수억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물게 됐다며 교통법규위반 신고제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민원실과 전남지방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등 7개 기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25일부터 2주간 모두 6300여건이 적발돼 이 중 4500여건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적발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이 9만원이어서 양산동 M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4억여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물게 됐다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 타당성을 검증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박모씨(40)는 “아파트에서 시내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U턴 구간이 짧고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포상금을 노린 전문 사냥들이 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U턴 구간에 못미쳐 U턴을 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 법규위반 민원이 많아 기존 U턴구간 12m를 17m로 늘리고 중앙선 45m 구간에 분리봉을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구조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