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스톡옵션價 임의책정 제일銀에 '경고' 조치

  • 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34분


임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행사 가격으로 스톡옵션(자사주매입선택권)을 줘 물의를 빚었던 제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사 가격을 대폭 높이도록 결정했다. 금감위는 또 스톡옵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책임을 물어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임직원에게 준 스톡옵션과 올해중에 줄 예정인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각각 9834원 이상과 1만2497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제일은행측은 이날 “금감위 제시 가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 등에게 스톡옵션을 주면서 행사 가격을 5079원으로, 올해 나눠줄 예정인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6343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장 법인이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 행사가격은 금감위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감위는 “제일은행이 금감원 검사 기간중에 위규 사항을 대부분 시정했기 때문에 경징계인 ‘주의적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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