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우찬목 장철훈 전 행장은 문책경고 상당, 전 전무이사 허종욱, 전 상임감사 채병윤 유병인, 전 상무 오영황 이용원 이종근씨 등 6명은 ‘주의적 경고 상당’등의 문책을 받았다. 금감위는 또 부당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입힌 제주은행 김영제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김성인 이상철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전 전무 박만옥, 전 상임감사 이교훈, 전 상무 이정길 고문옥씨 등 4명도 ‘주의적 경고 상당’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계열사 비상장주식 변칙 취득 등의 행위를 한 신한생명 송형주 상무와 정태무 감사 등 2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상당’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3년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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