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 가공품을 2차례 판매, 보관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2배까지 물리는 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조사를 매년 1회 정기조사 외에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개인이 수목원을 만들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선교신만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산불진화용 헬리콥터에 위치판독시스템(GPS)을 설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히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