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직장인이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가게를 운영하시며 어머니 명의로 담배소매인 등록을 하셨다. 선친 사망 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소득 없이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데 최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규가 바뀌어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졸지에 두 배로 내야 할 형편이다.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든든하던 직장의료보험까지 파탄으로 몰아넣고 수차례에 걸쳐 의보료를 인상하고도 결국 뻔하게 드러나는 직장인의 돈을 뜯어 의보적자를 메우려 하다니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