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탄핵제도 필요" 감사원 자치단체 백서

  • 입력 2001년 6월 17일 18시 30분


감사원은 17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행정 풍토와 눈앞의 인기에 연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태 등이 지방행정 발전의 핵심 장애요인인 만큼 민선 지자체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지자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위법행위로 지자체장이 사법 처리되지 않는 한 임기중 부당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길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구체적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장기 재판으로 행정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지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징계 등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실태

구분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알선수재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등 기타 위반합계
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
민선1기115002311149
민선2기
(2001·3 현재)
18221118122223

따라서 감사원은 지자체장의 위법 부당 행위 등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뿐 그 이외에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소속 지방의회 통보, 언론 공개 등을 통해 ‘간접적인 책임’을 묻는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이 적발될 경우 실무자들 대부분이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지자체장의 지시 또는 명령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변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실무자만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감사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탄핵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같은 주민의 참여 감시제도를 보강하며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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