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신도시 후보지와 주변 일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며 “그런데도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전산망 등을 가동해 빈번하게 토지거래를 한 사람과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가 나타나면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교 개발로 발생할 주택업체들의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분양시점의 상황에 맞춰 아파트용지의 분양가를 현 책정가인 평당 350만원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397.1㎢와 △전남도청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일대 95.3㎢ △온천레저타운 건설부지인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대 3.3㎢ △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시 용현면 득곡리 2.4㎢ 등이다.
▼토기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해당지역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지역의 시 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 지역 △국토이용계획 등이 바뀌는 지역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시 도지사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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