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교일대 투기조짐땐 토지거래허가제 추진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26분


정부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후보지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신도시 후보지와 주변 일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며 “그런데도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전산망 등을 가동해 빈번하게 토지거래를 한 사람과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가 나타나면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교 개발로 발생할 주택업체들의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분양시점의 상황에 맞춰 아파트용지의 분양가를 현 책정가인 평당 350만원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397.1㎢와 △전남도청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일대 95.3㎢ △온천레저타운 건설부지인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대 3.3㎢ △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시 용현면 득곡리 2.4㎢ 등이다.

▼토기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해당지역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지역의 시 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 지역 △국토이용계획 등이 바뀌는 지역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시 도지사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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