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방직과 조광페인트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들에 대한 법원이 차례차례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 먼저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이 3월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낸 이사직무집행 가처분신청이 18일 기각됐다.
남부지원은 “회사측이 속개한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주총 정회중에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장과 일부 주주를 배제한채 내린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액주주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 부산지방법원도 소액주주들이 4월중순 조광페인트 대표 등을 상대로 두번째 낸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자기주식 처분이 법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고 회사에 큰 손실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광페인트 소액주주측은 기각된 첫번째 가처분신청에 항고하는 한편 회사측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신청과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연이어 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측도 “기각에 항고할지 주총결의 취소소송에 힘을 더 모을지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방직과 조광페인트측은 법원측의 기각결정에 자신감을 보이며 남은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주총일 이후 두 회사 주가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에 못미쳤다. 종합지수는 14% 올랐지만 대한방직은 32%, 조광페인트는 4%(18일 현재) 각각 하락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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