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런 기업 코스닥 등록 어렵다"…질적 심사기준 공개

  • 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26분


코스닥위원회가 그동안 내부적 토론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던 기업의 질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한 내부기준을 만들어 공개했다. 코스닥 위원회가 객관적인 내부기준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 기준을 활용할 경우 코스닥 등록 프리미엄을 겨냥해 장외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객관적인 투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코스닥 시장 등록 예비심사 질적 심사요건’을 발표했다. ‘질적 심사기준’이란 매출이나 이익 규모 등 외형적 등록요건과는 별도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잣대. 유가증권 등록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달 심사 때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여부가 관건〓코스닥위원회는 심사 청구 업체들에 대한 질적 요건 심사를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경영성 재무건전성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미래 성장가능성, 매출구조, 최고경영자(CEO)의 능력, 핵심기술 확보여부, 부채비율 등이 주요 평가 항목.

특히 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핵심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 등록예비심사를 총괄하는 정의동 위원장은 “심사 대상 기업이 영속적인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비중있게 본다”며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면 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은 등록심사 통과 못한다〓최근 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A사의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0억원과 20억원. 튼튼한 재무구조까지 갖춘 이 회사가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매출구조 때문이었다. 주력기술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매출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B2B 전자상거래의 매출비중이 절반을 넘었던 것. 특히 순이익의 30% 가량은 자산을 처분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에서 제외됐다.

역시 보류판정을 받은 B사와 C사는 실적을 부풀렸다가 적발된 경우. B사는 연말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제품을 떠넘기고 이를 실적으로 계상했고, C사는 해외 자회사에 물량을 넘기고 수출실적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한국증권업협회 김병재 등록관리팀장은 “심사팀이 매출과 관련해 거래관계를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실적 부풀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실적이 우수한 C사는 이익이 적고 비용이 많은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냈다가 연결재무제표상 재무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았다.

▽개인은 투자 기준 확보〓별다른 기준 없이 루머와 회사측 말만 믿고 장외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던 개인들도 이제는 이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등록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됐다. 교보증권 기업금융팀 최관수 대리는 “그동안은 기업이 등록주간사만 선정하면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질적 심사 기준 공개이후에는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모두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잣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심사 미승인 사유
미승인 사유건수비율(%)
사업성 검증 미흡2518.2
수익성 검증 미흡2417.5
관계사 관련 위험1410.2
신규사업 불확실성1410.2
재무안정성 미흡10 7.3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10 7.3
경영 투명성 미흡 7 5.1
매출채권 관련 위험 2 1.5
기 타3122.6
합 계137100.0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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