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군주둔 피해 보상 등 법제정 추진

  • 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39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다.

대구 남구와 경기 동두천시 등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 15명으로 결성된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19일 대구 남구청에서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13장 7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피해 해소방안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손실 및 환경오염 보상 방안 △미군기지 시설과 구역의 제공과 반환△미군 공여지역 발전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용(李在庸) 대구남구청장 등 전국 15개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결성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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