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계의 불법시위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적극 구제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검찰은 어제 전국 검찰청에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신고 내용이 형사사건인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민사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의 기본업무는 범죄수사와 이에 따른 공소제기다. 때문에 검찰이 민사소송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교묘한 노동계 탄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시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사소송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그 같은 검찰의 방침에 동의한다. 검찰은 공익(公益)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주말마다 계속된 노동계의 서울도심 시위로 종로 일대 상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이 일대 상인의 80%가 가게를 내놓았지만 시위 피해가 알려지면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 공공시설의 피해도 적지 않다. 시위 때마다 보도블록 화단 등 공공시설물이 훼손돼 주변 상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적잖은 고통을 겪고 있다.
노동계도 검찰과 경찰의 불법시위 엄정 대응 방침에 반발만 할 일이 아니다. 약자인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면서 다른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시위는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호응은커녕 모두들 등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스스로 다짐했듯이 법 집행에 더욱 엄정해야 한다.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사태가 해결되면 흐지부지 넘겨버리는 원칙없는 대응을 계속해선 안 된다. 이 같은 무원칙이 결국 불법 집단행동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선거 등을 의식해 노사문제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잘못된 관행에서 검찰부터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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