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가 A증권사를 상대로 낸 일임매매 손해배상책임 사건에서 A사에 대해 김씨의 손실액 1억6152만원 중 30%인 4845만원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증권사 직원 이모씨로부터 “손해를 만회해줄 테니 주식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금손실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투자 위임계약서’를 네차례 작성한 뒤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억7813만원을 맡겼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재 투자원금이 1661만원으로 줄어들자 금감원에 “손실금을 전액 보상토록 해달라”는 조정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김씨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에 대해 잘 알만한 상황인데도 원금보전약정을 믿고 매매거래를 일임한데다 매월 거래내용을 통지받고 수시로 거래상황을 파악해왔는데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과실책임이 70%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김씨의 돈을 가격변동성이 큰 코스닥주식에 주로 투자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에도 손실액의 30%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일임매매시 책임 분담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금감원이 지금까지는 과다한 일임매매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본인에게 각각 50%의 잘못을 인정했음을 감안하면 갈수록 투자자의 책임을 더 많이 묻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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