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0만마리 사육 농가 마리당 175만원 저리융자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51분


10마리 미만의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모여 한우사업조직체를 만들 경우 2002년부터 한우 송아지 구입비로 마리당 125만원, 사료비로 50만원을 연리 3%로 융자받게 된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20일 “한우 사육농가 중 88%인 23만6000가구가 10마리 미만의 한우를 키우고 여건이 나빠지면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003년까지 소규모 농가가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등과 130개 한우사업조직체를 만들어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암소 수의 절반인 33만마리를 키우게 할 계획이다.

또 한우 송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번식우를 집단 사육하는 지역에는 냉동정액보관고와 자가인공수정기 임신진단기 등을 지원하고 마리당 20만∼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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