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20 18:512001년 6월 20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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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일 난개발 움직임이 있는 국가지방도 23호선 도로변(백현동 백현IC∼동원동 구간) 양쪽 20m 이내 토지 13만5042㎡를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로 지정,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농사목적 외의 진입로 등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