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강화되는 것.
대전시는 20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중인 도시계획조례 가운데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용적률 적용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각각 ‘45% 미만’으로 돼 있는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및 지표면 경사도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30%미만’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진 지역내의 건폐율 등 건축허가 기준은 현행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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