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전혀 모른다”면서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언론사 대주주의 구속 문제와 관련, “과거 전례도 있고 법대로 해야 하며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징액을 통보받은 언론사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언론사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법인과 언론사 대주주의 사안은) 별건”이라며 “범죄사실이 인지됐다면 별도로 병행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나 언론사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추징내용이 자동적으로 공개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언론사가 피의사실 공표라며 시비를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