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반발]"외환위기때 분사 내부거래행위로 간주 무리"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38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동아 조선 중앙 한국 경향 등 상당수 신문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사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반론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조광출판인쇄에 대한 신문 인쇄단가 문제는 광주지역에 인쇄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틀조선이 디조애드에 대해 전광판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도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도 공정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공정위는 계열사 무료 광고를 부당지원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이럴 경우 무신탁 게재나 백지광고를 선택해야 하므로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또 신문사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존 차원에서 분사를 하거나 인력을 줄였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를 한 상황에서 빚어진 내부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단지 법인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종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거래를 문제 삼는 것은 경직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도 이의신청을 내고 재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저해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경제적인 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렸다”며 반발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반론문을 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고 당사자 사이에 마치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안의 실체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한화그룹 계열사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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