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실은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도내에서 어업허가가 난 어선 1만1644척에 대한 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전체 어선의 5%인 591척이 조업하지 않았다.
어선이 없으면서도 어업 허가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6건이나 돼 어업허가가 취소됐으며 지난 1년동안 조업을 하지 않은채 방치돼 있는 어선은 565척이나 됐다.
조업을 하지 않아 경고 조치된 어선은 서천지역이 203척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169척,보령 94척,서산 79척,태안 20척 등이었다.
충남도는 어선을 방치하는 이유를 서해안 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이나 신규 어선허가가 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어업허가권 전매를 노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안 어장의 수자원 고갈로 소형어선의 경우 채산성이 떨어져 어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상이나 전매를 노리는 경우로 어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