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그동안 법원이 주도해 오던 기업의 도산절차가 법원의 권한 밖에서 이뤄지게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도산에 대한 사법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서울변호사회는 또 “여야는 이 법안에 당연히 의견을 표명해야 할 법원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가 단체인 변호사단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입법과정에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서울지법 파산부 이형하(李亨夏)부장판사는 법관 전용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부분 은행들의 대주주가 정부인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기업들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행관리를 받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중순 여야 3당의 합의로 임시국회에 제출돼 7월중 시행예정인 이 법은 부실기업의 채권단협의회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의결권을 갖고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신청과 파산, 화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최근에 알게 됐다”며 “금융기관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이 판단해야 함에도 법으로 사적 합의를 강제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