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초 MBC가 법조비리의 핵심인물로 보도했던 이종기 변호사의 주 활동무대가 대전지역이었던 만큼 MBC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하던 검사에 국한된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 보도가 잘못되고 과장된 면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틀에 걸쳐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