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sadug.or.kr)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505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의 논리는 언론사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5056억원을 추징하면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언론사의 폐쇄 의지를 밝힌 셈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렇게 언론사가 폐쇄되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잃게 돼 장미줄기가 망가지면 장미꽃도 시들 듯 자연히 민주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법(稅法) 자체가 ‘월급쟁이’를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세무조사는 곧 정치보복으로 봐야 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동기를 의심했다.
그는 “많은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온갖 구질구질한 경로를 거쳐 살아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이라며 “설사 언론 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무리 큰들 이로 인한 손실의 1만분의 1 정도라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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