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1심재판 구속 만기(6개월)가 다음달 2일로 다가왔지만 이 때까지 재판을 끝낼 수 없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열린 제8차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이 “심리가 더 필요한 만큼 결심(結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퇴정하는 바람에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씨는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구 여당에 지원한 혐의(국고손실)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올 1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