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공서 기습시위 엄정대처"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36분


경찰청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경찰서 등 관공서를 사전 신고없이 불시에 방문해 항의성 집회와 시위를 여는 사람들을 전원 연행해 사법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관공서 앞의 미신고 불법집회 시위에 대해 가급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으나 최근 관공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나 설득작업을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빨리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행위에는 경찰의 제지와 처벌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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