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이번 일본측 조치가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쿠릴열도 수역 꽁치잡이를 둘러싼 한일간의 이견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본격적인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측에 산리쿠(三陸) 해상에 대한 조업허가 유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측 대응을 지켜본 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일본 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 금지 등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보복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종과 수역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매년 일정량의 어종에 대한 쿼터를 정한 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업신청을 허가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 없는 순수한 어업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측 조치는 한일어업협정의 기본틀을 깰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일-러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열도 수역의 우리 꽁치잡이 어선 조업착수 계획과 관련, 이를 철회할 때까지 산리쿠 해상 EEZ 내 한국 꽁치어선 26척(쿼터량 9000t)에 대한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21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은 순수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며 “수산업 분야에서의 러시아와 한국의 실무협조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에서 수신된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김동원·김영식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