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특히 “25일자 일부 신문에 보도된 ‘한국언론 세금추징은 언론탄압, 보수적 신문에 가장 무겁게 부과’라는 제하의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외신기사 인용 보도 및 논평 기사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보도는 △조선일보 7건 △동아일보 4건 △중앙일보 2건 등 모두 ‘빅3’ 신문의 기사였다.
오 처장은 “일부 언론의 주장과 같이 법과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 언론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면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시행된 세무조사는 ‘기업 탄압’이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처도 불분명하고 저의가 의심스러운 사적 문건들을 근거로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처분을 폄훼하거나, 합법적인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도 일방적인 당사자 주장을 지면을 통해 보도하면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