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부 제도가 바뀌게 된다.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부담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중소병원은 현재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진료비의 40%를 환자가 내지만 앞으로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내야 한다.
종합병원은 본인 부담이 현행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55%’에서 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전체 진료비의 60%로, 2만5000원 초과시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45%’로 각각 바뀐다.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은 진료비의 40∼55%에서 20%로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복지 제도 | ||
항 목 | 종 전 | 변 경 |
외래환자본인 부담금 | 동네의원 진료비 1만5000원 이하:2200원(1만5000원 초과시 30%) | 3000원(1만5000원 초과시 30%) |
약값 1만원 이하:1000원(1만원 초과시 30%) | 1500원(1만원 초과시 30%) | |
중소병원: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0% | 진찰료 포함, 전체 진료비의 40% | |
종합병원: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5%(대학병원도 같음) | -진료비 2만5000원 초과: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5%(대학병원도 같음) -진료비 2만5000원 이하:총 진료비의 60%(대학병원은 65%) | |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환자:40∼55%(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 등) | 20% |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험료 안냄 |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
의료보호 | 진료비를 시군구청이 진료기관에 지급. 급여증서는 보험공단이 발급(10일 소요) | 명칭을 의료급여로 바꿈.진료비를 보험공단이 지급.급여증서는 시군구청 발급 (1∼2일 소요) |
유전자 조작식품 (GMO)표시기준 | 규정 없음 | 수입 가공 유통 제조업자는 반드시 GMO표시 |
의약외품 판매가격 (치약 은단 등) | 제조업자가 표시 | 판매자가 표시해 가격경쟁 유도 |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직장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장인은 앞으로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가 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4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명칭이 바뀐다. 급여증을 시군구청이 발급해 발급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의료급여 대상에 예방 및 재활 진료가 추가된다.
▽식의약품 제도〓유전자 조작 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 등)을 주원료로 제조해 가공된 유전자 조작식품(GMO)은 제조 가공 유통 수입시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치약 은단 염색약 등 의약외품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판매 가격을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자가 표시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