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초안은 소비자가 교육 및 오락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제때 개통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중지되면 해당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입했을 경우 물릴 수 있으며 사업자의 허위, 과장광고에 따라 계약이 맺어진 경우에도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이사화물 취급업체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길 경우 현재 이사 당일과 하루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주던 것을 이틀 전까지 보상기간을 늘렸다. 이밖에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끝낸 뒤 9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