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동신고센터를 찾은 H씨는 "종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최근 잇따른 시위로 매출이 평소에 비해 200만원 가량 줄었다" 며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모씨는 "4월부터 계속된 시위 때문에 손님이 없어 총 150만원의 손해를 봤다" 며 소송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검찰은 피해액이 건당 10만∼200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시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신고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수사를 통해 피해를 입힌 시위자나 단체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내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는 "노조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신종 노조탄압" 이라며 "과격한 시위진압 때문에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