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측은 “남동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공사를 7월16일까지 시작하지 않을 경우 착공할 때 까지 현재 남동구로 부터 받는 월 1억원의 반입료에 50%의 할증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당초 관내 논현동에 83억4000여만원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7월초 착공, 내년 7월경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시설부지를 변경, 남동공단 내 제 1유수지 1500여평을 매립한뒤 하루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러나 현재의 유수지가 남동구뿐만이 아닌 연수, 남구지역의 수해방지 역할을 하는데다 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측도 최근 “인천 남동구가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어기고 있으므로 자원화 시설 착공 약속기한을 못 지킬 경우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켜 달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시, 남동구 등에 요청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부지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며 “유수지를 자원화 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주기만 고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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