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업무추진비로 골프-술 구입

  • 입력 2001년 6월 26일 01시 32분


인천전문대 학장이 업무추진비로 골프를 치는가 하면 규정을 어겨 관사를 구입한 뒤 관리비를 공금으로 지출하는 등 시예산을 변칙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서상록 학장의 업무비 변칙지출에 대한 감사(본보 6월 1일자 A 27면 인천판 보도)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고 부당 지출한 443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 결과 서 학장은 △관사 관리비 460만8830원 △서울 C호텔의 개인카드 연회비 2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고 여비 중 지출하지 않은 59만5750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공휴일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골프를 즐겼는가 하면 단란주점에 가고 술을 사는데도 사용했다는 것.

시는 인천대 총장도 시 예산으로 관사 관리비로 337만9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또한 회수하기로 했다.

인천시 감사 관계자는 “인천전문대 학장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영했고 도덕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부 교수들이 학장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