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재정경제부가 26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 아파트나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 단독주택을 2003년 6월말까지 매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면제혜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였던 소득공제율을 20%로, 연간 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됐던 공제한도를 연간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늘렸다.
또 신용등급 ‘BB+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허용, 이 저축에 1인당 3000만원 이하를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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