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1대주주 지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 또는 대주주 자격은 인정하되 여신한도를 엄격하게 묶어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은행소유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때 은행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은행 주요주주 현황 | |
은행명 | 주주명(지분율) |
조흥 | 예금보험공사(80.05%) |
제일 | 뉴브리지(51%) 예보(45.9%) 재경부(3.1%) |
서울 | 예보(100%) |
한빛 | 우리금융지주회사(100%) |
외환 | 코메르츠(23.6%) 수출입은행(18.2%) 한은(17.8%) |
국민 | 골드만삭스(11.07%) 정부(6.48%) |
주택 | 정부(14.5%) ING(9.9%) 뉴욕은행ADR(15.4%) |
신한 | 재일동포(28%) |
한미 | KAI(17.9%) 예보(10%) BOA(10.1%) 삼성그룹(7.7%) |
하나 | 알리안츠AG(12.5%) 코오롱(6.1%) 신도리코(5.4%) 동원증권(5.2%) |
평화 | 우리금융지주회사(100%) |
대구 | 삼성생명(8.1%) |
부산 | 롯데제과(14.2%) |
광주 | 우리금융지주회사(100%) |
제주 | 예보(100%) |
전북 | 삼양사(10.9%) |
경남 | 예보(100%) |
※주:2001년 3월말 현재 한미은행은 5월 BOA가 지분 6.75%를 삼성생명에 매각해 삼성그룹 지분이 16.8%로 늘고 BOA는 3.3%로 줄어듦 |
▽금융자본이 은행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재경부는 그동안 주로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묶어놓은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 4%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8∼1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측은 금융전업그룹 등 금융자본이 은행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은 만큼 산업자본이 아니라면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자본이 얼마든지 은행주식을 갖도록 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주고 동시에 금융전업가를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정부 출자은행을 민영화하고 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은행 소유를 막자는 것이다.
▽대기업에는 사전적·사후적 규제장치 마련〓정부는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 확대가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지배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대기업이 은행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지 아니면 대주주 지위는 허용하되 사후적 규제를 통해 은행여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주형환(周亨煥)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미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건전하지 못한 돈’이 은행경영에 간여하는 것을 막는 방법과 대주주 여신한도 규제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중”이라 말했다.
▽우회적 지원 차단벽 마련이 관건〓문제는 재벌의 은행 경영참여가 우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견제할지가 과제라는 것. 신동규(辛東奎)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대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될 경우 여러 차단벽을 치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며 “외환위기 이전에 주인을 찾아준 소규모 2금융권에서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독기준을 강화해 대주주들끼리 대출을 맞교환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는 편법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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