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공시에는 공급계약과 단일수주계약이 있다. 공급계약의 경우 납품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단일수주는 계약기간이 주로 1년 이내이고 조건이 확정적이다.
발주 형태는 다양하다. ‘최소 500대는 보장하되 현재로선 향후 3년간 2만대를 사주겠다’는 식으로 최소물량을 약속하는 것도 있고 ‘단가는 150만원으로 고정하고 주문은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는 류의 단가확정 방식도 있다.
장기공급계약은 ‘똑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단서가 많이 붙는다. 보통 계약 2∼3년째가 되면 업황, 원자재가격동향 등에 따라 발주물량이 계약 때와 달라진다. 장기공급계약 체결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공시 내용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시를 낼 때 원하는 기업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코스닥증권시장 홈페이지에 이런 근거서류들을 올린 회사는 일단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주 관련공시 언제 나오나 | |
수주 흐름 | 공시가 나오는 경우 |
기본계약서 | 금액 수량 기간 등이 명시돼 곧바로 발주서가 나올수 있을 경우 |
↓ | |
본계약서 | 보통 공시가 이뤄지는 시점 |
↓ | |
발주서 |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져 계약서 없이 발주서가 곧바로 나올 경우 |
공시에서는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업들의 영업비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수주공시를 자주 내고 수주물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순유통업체에 가까울수록 큰 건을 뻥뻥 터뜨리면서도 마진은 박하다.
요컨대 공시는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회공시에선 건질 만한 정보가 별로 없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조회공시에서 ‘협의중’ ‘추진중’으로 나온 계약건이 실제 성사되는 확률은 50%에 못 미친다. 성사된 것중 절반가량은 수주금액이 당초 시장에서 돌던 수치보다 적다고 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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