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권의 초저금리와 종합주가지수 600선 안팎을 헤매는 주식시장에 염증을 느낀 여유돈 투자자들의 투자포트폴리오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회사와 일반주식회사, 뮤추얼펀드 비교 | |||
구분 | 일반주식회사 | 리 츠 | 뮤추얼펀드 |
설립 | ·준칙주의 | ·건교부 장관 인가 | ·금감위 등록 |
자본금 | ·5000만원 | ·500억원 | ·8억원 |
내부기관 | ·상근 임직원 있음 ·주총, 이사회 필요 | ·상근임직원 있음-대부분의 업무 외부 위탁 ·주총, 이사회 필요 | ·상근임직원없음-운영이사, 감 독이사, 감사 필요 ·주총, 이사회 필요 |
주식분산 | ·제한 없음 | ·1인당 10%로 제한 | ·제한없음(사모허용) |
자산운용 | ·제한 없음 | ·부동산에 주로 투자 | ·유가증권에만 투자 |
업무범위 | ·제한 없음 | ·부동산 관련 자산의 투자 및 운용 과 직접 관련된 업무 | ·유가증권의 투자와 직접 관련 된 업무 |
업무위탁 | ·제한 없음 | ·주총, 이사회 결의 사항 이외 업무 ·자산보관은 의무 위탁 | ·모든 업무 |
정보공시 | ·결산서류 | ·투자보고서(매분기마다) | ·영업보고서(매월마다) |
배당 | ·제한 없음 | ·이익의 90% 이상 의무배당 |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
차입 | ·제한 없음 | ·원칙적으로 금지 | ·원칙적으로 금지 |
상장 | ·제한 없음 | ·의무사항 | ·폐쇄형만 30일내 의무 상장 |
환매 | ·폐쇄형 | ·폐쇄형 | ·폐쇄형, 개방형 |
존속기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일반적으로 1년 |
(자료: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음달 중순에 확정 공포하고, 이에 앞서 29일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설립 절차 세부 규칙을 공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 토지정책과 박상덕 사무관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7월부터 리츠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회사 설립 절차 방안을 사전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도입되면 일반인들은 리츠 설립시 자본금의 30%까지 의무화된 일반공모에 참여하거나 리츠가 상장된 후 해당 주식의 매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리츠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의하면서 리츠가 매입한 부동산의 최소 보유기간을 당초안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토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또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도 당초 ‘증개축, 용도변경한 경우’에서 △연면적 20% 이상 증개축하거나 △50% 이상 용도 변경하거나 △건물성능개보수공사(리모델링)를 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리츠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부채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전문 교육기관 연구기관 단체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과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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