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은 특히 자신이 속한 국회 법사위원회를 겨냥, “소속의원 대부분(15명중 12명)이 율사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평상시에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지다가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면 ‘법조당과 비법조당’으로 갈린다”고 법조인 출신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사법시험 폐지 △법조일원화 △법관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 △법관 재임명제 폐지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청와대 파견관행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