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설명소홀 보험사에 9800만원 지급판결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33분


복잡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사에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최철·崔喆 부장판사)는 21일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상금이 적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숨진 김모씨(당시 51세·주점업)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약관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 산정방법이 까다롭고 약관 내용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오히려 현저히 불리한 데도 보험설계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억대 보험금’만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측은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보험금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99년 9월 삼성화재측의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한 무보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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