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10여명은 26일부터 27일까지 사시 전문사이트인 ‘사시로’(www.sasi-law.co.kr)에 글을 띄워 “명예훼손과 폭행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묻는 첫 문제는 94년 일본 사시 문제와, 시청의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취업 및 규정 조례의 헌법적 문제를 논하라는 두번째 문제는 90년 일본 사시 문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언제까지 ××× 흉내만 낼 것인가? 식민지시대를 거쳤고 아직까지 굴욕적인 관계이면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나”는 등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시험을 주관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번 문제는 출제자가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100% 창작한 것으로 논점과 구성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2번은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일본 판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국내 법학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번 문항의 경우 논점은 같지만 문제의 구성과 세부 쟁점 등은 다소 다르다.
1번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갑’과 이를 비방한 국회의원 ‘을’, ‘을’에 대한 ‘갑’의 폭행’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사시 문제는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발언의 민형사상 책임과 이 발언을 이유로 내려진 의원 제명결의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지’를 일반론적으로 묻고 있다.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장애인 일정비율 우선채용’과 ‘장발 남자의 채용 배제’라는 두 가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사기업일 경우까지 논하라’는 주문까지 똑같다.
그러나 2번 문제가 ‘여자가 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상황을 추가하고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