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2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공단역 일대 5만8000여㎡를 주상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기존의 준공업지역(4만7208㎡)과 일반주거지역(1만837㎡)이 △일반상업지역(2만2683㎡) △제1종 일반주거지역(1만6261㎡) △준주거지역(1만9101㎡)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정됐다(지도참조).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 최고 660% 이하, 준주거지역은 최고 4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고 1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구로구는 13∼20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을 유치하고, 이면도로변은 먹자골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구로구의 한 관계자는 “이 일대를 주상이 조화를 이룬 상업 업무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모두 없앴다”며 “인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능지구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