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사람들]한국조직위 지적재산권 담당관 최수영씨

  • 입력 2001년 6월 27일 19시 40분


“2002월드컵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2002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의 최수영(41) 지적재산권 담당관은 자신의 업무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상품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신은 한국사람으로서 FIFA의 이익만 대변하면 되느냐”라는 주위의 불만을 많이 접해야 했던 것.

그러나 최씨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FIFA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FIFA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FIFA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FIFA의 공식 파트너와 로컬서플라이어 외에는 월드컵과 관련된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등 무형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

최씨는 98월드컵때 프랑스가 개최국으로서 우승컵까지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지만 자국내에서 FIFA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 3000건이나 됐으며 이중 300건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돼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FIFA의 승소율은 95%. 결국 대외적으로 월드컵만 잘 치른다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재산권 침해 요주의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

그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 절도가 아니라 무형의 재산을 도용하는 것도 절도행위”라며 “월드컵때 FIFA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국내업체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그는 “최근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의 파산과 관련해선 월드컵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FIFA 산하에 마케팅AG를 두고 ISL이 하던 마케팅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덧붙였다.

<양종구기자>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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