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표현한다. 6월30일부터 시행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지침을 보면 이런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잣대로 공권력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운행 중 휴대전화나 핸즈프리에 손만 대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운행 중 핸즈프리에 손을 대는 것은 오디오를 켜는 행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법이란 만인이 공감하고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단속지침이 그대로 실행되면 길거리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보다 합리적인 단속 지침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