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7월 1일 바뀌는 '부동산제도'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33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7월 1일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돼 일반 투자자나 은행 기업 등 기관투자가 그리고 외국계 부동산 펀드 등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리츠회사가 출범하면 소액투자자들도 주식을 사서 대형 빌딩 등의 매입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의 시대가 열린다.

이르면 7월부터 부동산 경매 제도도 바뀌어 우편으로 입찰이 가능해진다. 입찰기간도 일정기간 응찰하는 ‘기간입찰제’가 도입된다. 첫 입찰일 전에 배당 신청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낙찰 후 추가 부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경매절차가 투명해져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 그러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경매 부동산의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항 목내 용
리츠법 시행기관 소액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
양도소득세 면제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신축 미분양 주택, 내년말까지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감면18∼25.7평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구입시 25% 감면. 사업자는 보존등기시 50% 감면
리모델링 활성화20년 이상 복도식 아파트, 계단식으로 개조 가능.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중.
임대차보호법개정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상한 인상
임대주택 건설확대수도권내 공공택지 개발시 소형, 임대주택 용지 비율 확대. 소형 주택용 면적은 50%에서 60%로, 임대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10% 상향조정
부동산경매제도 변화우편으로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능. 배당신청은 첫 경매일 전까지. 하루 두차례 경매. 항고보증금 공탁자를 채권자와 세입자로 확대 등.
판교신도시 개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예정
광역교통부담금수도권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아파트 원가 상승 예상

세제도 변화가 많다. 내년말까지 전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 시가 6억원 이상 고급주택은 제외)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8∼25.7평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해준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깎아준다.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가 서울과 광역시 1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에서 수도권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 12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7월 중순부터는 20년 이상 지난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꿀 수 있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만 수도권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과금도 물어야 한다. 택지조성사업은 표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 건축비의 4% 정도로 0.2∼1.6% 가량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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