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 구입자금〓대출자격은 우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과거부터 대출신청일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5월 23일 이후 전용면적 18평(60㎡) 이하 신규 분양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최고 7000만원까지 집값의 70% 한도에서 연리 6%로 빌릴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등을 준비해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건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추가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다.
▽지원자금 금리 인하〓시중 은행의 부동산대출상품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의 대출 금리도 상품별로 0.5∼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자금 구입 지원자금 인하에 따른 상환 부담 감소 추정표(단위:원) | |||||
종류 | 금리 (%) | 대출금 | 현행상환액 (적용금리 %) | 인하시 상환액 (적용금리 %) | 연간부담 감소액 |
중도금대출 (1년거치 19년상환) | 9.0→ 8.0 | 30,000,000 | 275,060(9.0) | 256,350(8.0) | 224,520 |
주거환경개선자금 (1년거치 19년상환) | 6.5→ 5.5 | 20,000,000 | 152,970(6.5) | 141,570(5.5) | 136,800 |
30,000,000 | 229,450(7.5) | 212,360(5.5) | 205,080 | ||
근로자주택구입자금 (5년거치 10년상환) | 7.5→ 7.0 9.0→ 7.5 | 60,000,000 | 474,800(7.5) | 464,430(7.0) | 325,840 |
★253,350(9.0) | ★237,400(7.5) | ||||
30,000,000 | 356,100(7.5) | 348,320(7.0) | 93,360 | ||
*월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분환의 거치기간 경과후 납부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임. ★4000만원 초과금액분 (자료:건설교통부) |
공공분양자금의 경우 연 9.0%에서 8.0%로 1%포인트가,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은 7.5∼9.0%에서 7.0∼7.5%로 최고 1.5%포인트가 각각 낮아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자금도 연 6.5%에서 5.5%로 1%포인트 내린다.
이같은 대출금리 할인혜택은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공공분양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22만4520원 정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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