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 때려 뇌사시킨 중3년생 영장

  • 입력 2001년 6월 29일 01시 32분


부산 영도경찰서는 28일 급우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부산 영도구 S중 3년 A군(15)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26일 오전 10시경 1교시를 마친 뒤 휴식 시간에 친구 윤모군(14)이 이모군(14)과 장난을 치다 팔꿈치에 맞아 코피를 흘리자 폭행당한 것으로 오해해 이군을 마구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다수의 급우들이 A군의 무자비한 폭행을 지켜보았으나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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