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교 토지거래 내달초 규제 대폭 강화

  • 입력 2001년 6월 29일 18시 33분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에 건립되는 ‘판교신도시’ 및 주변의 성남시 궁내동 대장동 금곡동 일대 1200만평이 이르면 다음달 10일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투기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용산∼강남∼분당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철 신분당선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05년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는 2년이 늦춰진 2009년 1월에 각각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판교 계획도시 개발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발안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 일대 280만평 부지에 100만평 규모의 주거단지와 벤처단지, 녹지 및 도로, 상업용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주거단지에는 5만9000명을 수용하는 아파트 1만3800가구와 연립주택(50평형) 2300가구, 단독주택(70∼150평형) 3600가구를 각각 건설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 개발 일정

구 분시기
개발안 확정 2001년 6월 29일
지구지정 제안
(성남시→건교부)
2001년 7월
관계부처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2001년 7∼11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1년 12월
개발계획 수립-전문가
의견 수렴
2003년 12월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 분양 2005년 6월
주택 분양 2005년 12월
철도 및 도로 등
교통망 확충
2008년 12월
주택 입주 2009년 1월

벤처단지는 당초 10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했으나 여당의 요구에 따라 면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교부가 정한 개발안을 고수하겠지만 벤처단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판교신도시 내에 유치될 벤처단지의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을 높이거나 판교 이외의 지역에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와 주변지역의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신도시와 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900여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거래가 엄격히 규제된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으로 서울 용산∼강남∼분당간 신분당선 전철(26㎞)을 신설하되 우선 강남∼분당 구간(17㎞)을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망 확충 뒤 아파트에 입주시키기로 원칙을 세우고 아파트 분양시기와 입주시기를 각각 1년과 2년 늦추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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