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판사는 “고씨가 대전시내 한 호텔 성인오락실 업주 등으로부터 보도 등을 미끼로 4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판사는 “고씨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협박했다는 검찰의 추가기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97년 5월부터 건설업자 이모씨(52)와 호텔업자 조모씨(55) 등으로부터 각종 건축허가 및 사건보도와 관련해 2억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