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 11월 징세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박모씨(38)의 부탁을 받고 박씨의 처남 김모씨(40)에게 부과될 증여세 9억원을 5억원으로 낮춰주고 1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증권의 거액 횡령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씨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된 혐의가 드러나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뇌물이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씨가 감면해준 세금 액수가 4억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범행 및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