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광고를 믿고 컴퓨터를 할부 구입했다가 판매사가 부도를 낸 후 잠적, 컴퓨터도 받지도 못한 채 대출금 상환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현재 사이버광고와 관련된 할부금융 피해에 대해 모두 1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공짜 PC 광고를 하던 인터넷 광고대행사 24개사중 팁스정보통신 프리정보통신 등 8개사가 부도나 사주가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물품이 인도된 후 여신을 취급토록 지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들 인터넷 광고대행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광고를 매일 100개 정도 20∼30분씩 18∼24개월 동안 보면 광고시청료를 지급해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광고만 클릭하면 PC를 공짜로 갖게 된다고 믿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해 PC를 구입하지만 판매사는 컴퓨터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을 이용해 회수하고 부도를 낸 뒤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PC 구입소비자들은 광고시청료 수입을 받을 수 없고 할부금을 자기 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K씨도 A정보통신이 운영하는 PC 무료보급 광고 행사에 참여, A사가 월 할부금을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사로부터 295만원짜리 노트북PC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A사의 부도잠적으로 노트북PC도 받지 못한 채 할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있다.
L씨도 B정보통신으로부터 광고를 보면 PC를 무료로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PC도 지급받지 못하고 정보통신사도 부도난 상태로 할부금만 남아있는데 물품미인수확인서를 제출해도 할부해지가 안된다고 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부금융사에 고객이 실제로 물품을 인도받은 뒤 물품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토록 하고 고객의 물품인수 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하는 한편 할부금융에 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도 공짜컴퓨터 등의 광고를 믿고 컴퓨터를 할부구입할 경우 판매회사의 신용상태와 컴퓨터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PC를 인도받고 나서 물품인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충동구매를 했더라도 7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측은 덧붙였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