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자 A7면 ‘독자의 편지’에 실린 ‘개업 연수원생 급여환수 당연’을 읽었다. 변호사 개업 연수원생 급여환수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사법고시는 국가고시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은 사람 중에는 판검사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나중에 판검사로 갈 수 있는 외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노리고 단기간만 판검사를 하고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김 현 애(KHAGHYE@chollian.net)